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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나눔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스팸문자·스미싱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광고성 메시지 전송의 기준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4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굿나눔에서는 KISA 주관의 정책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변경사안을 지속적으로 공지해 고객님의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1항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범위
    •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입니다.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광고성 정보에 포함됩니다.
      (EX.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
    •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정 또는 보안 관련 정보
    •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발송하는 1회성 정보(EX. 견적서)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나. OTP-IN방식 수신자 사전동의

  • (기존) 광고성 문자, 팩스, ARS광고, 메일 등 사전 전송 후 수신자가 수신거부 시 광고전송 거부 처리
  • (현재) 모든 광고성 매체에 대하여 예외없이 수신자에게 사전광고에 대한 수신동의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예외)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 수신자 사전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5차 개정판) 바로가기]

다.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8항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 획득 후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 광고문자 이용방법

  • 광고문자 명시사항
    • 반드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문구를 표기 합니다.
    • 수신자가 광고 발신지 및 광고발신자를 인지 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기 합니다.
    • 수신거부ㆍ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 합니다.
    • 수신거부ㆍ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거부' 문구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 변칙 표기 금지
    • '(광고)', 광고 발신지 및 광고발신자를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 '무료거부' 문구는 변칙 표기하지 않습니다.
    • 변칙 표기로 간주되는 경우
      광고 문구 변칙 : (광/고), (광_고), (광,고), ("광고"), (XXX광고) 등
      무료거부 문구 변칙 : - 거부, 거~부, 무료&거부, 무 료 거 부, 수신거부 등
  • 광고문자 발송 시 필수사항 표기방법
    • 광고문자 발송 시 위 표기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에 필요한 조치, 무료수신거부 조치를 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수신거부 처리결과 통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항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 수신거부 처리결과 통지 방법 및 내용
    • 처리 결과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수신거부 처리결과는 14일 이내 통지해야 합니다.
    • 포함내용 : 전송자 명칭, 수신동의 및 수신철회사실, 해당의사를 표시한 날짜, 처리결과
    • 음성으로 수신거부 등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즉시 처리 후 육성이나 ARS음성 등을 통해 처리 완료 사실을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고지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처리결과 통지 정보에 광고성 정보를 부수적으로 넣는 경우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합니다.
  • 수신거부 처리결과 즉시 통지 예시
    • 귀하가 YYYY년 MM월 DD일 요청하신 수신동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웹사이트(업체명)
    • 귀하가 YYYY년 MM월 DD일 요청하신 수신동의 철회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웹사이트(업체명)
    • 귀하가 YYYY년 MM월 DD일 요청하신 수신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웹사이트(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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